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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해 주어 총 3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좌를 유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단,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과
3년 동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3년 동안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지원금을 받고 어떻게 사용할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젊은 층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본인인증/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모집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까지 이니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하며,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신규계좌를 안내합니다.
청년저축계좌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하므로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절차/예정 시기
- 소득확인조사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구에서 소득확인조사를 진행합니다.
-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시군구에서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처리를 합니다.
-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 8월 1일부터 22일까지 가입자는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적금을 납입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 222만 8445원, 2인가구 368만 2609원, 3인가구 471만 4657원입니다.
그 외 가구변 기준 중위소득은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상한이 초과되게 되면 가입 및 유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가입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 소득사업이 기중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조건에 해당할 때,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로 필요한 서류를 먼저 살펴보면,
공통서류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 근로소득자 :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농립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증빙 서류
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